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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2-02 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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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인 교통약자 콜택시를 도입해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된 경일교통이 3대를 인수 받아 1차 운행을 시작하고 2차 운행은 7월 이후 2대를 추가 도입해 영산택시에 위탁 운영할 예정이다.

교통약자 콜택시는 휠체어 리프트와 카드결제기 등을 장착하고 운영시간은 24시간 교대근무로 연중무휴 운행되며, 특별한 경우 1일전 사전예약도 가능하다.

이용대상은 1급 또는 2급 등록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와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이다.

이용요금은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군내는 농어촌버스의 2배인 2,100원, 군 외 지역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만 내면 된다. 단 도로비와 주차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용방법은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1566-4488)로 신청하면 원하는 출발예정지에서 목적지까지 교통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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