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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31 1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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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있는 만65세 이상 201명의 어르신에게 의치(틀니) 보철비 전액을 지원한다.

의치보철 시술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가지고 2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보건(지)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군 보건소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2월말 확정되며, 의치보철은 관내 치과의원에서 연말까지 시술하면 된다.

의치 시술비용은 1인당 최대 321만원까지 지원되며 사업비는 모두 4억 8370만원이다.

기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은 창녕군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구강보건실(055-530-6263)로 문의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구강검진, 치주병 원인 및 예방법, 의치관리법 등 구강 보건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75세 이상 지원대상 어르신은 전부틀니의 경우 의치 보철비 전액이 무료였으나, 오는 7월부터는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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