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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2-01-26 10: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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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 패용제』를 실시한다.

이번 명찰 패용제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불법 중개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 투명한 중개로 신뢰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남구청에서는 2월 한 달 동안 관내 186개 중개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명찰 패용제 참여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후 사진이 부착된 신청서를 받아 명찰을 제작․배부하게 된다.

명찰은 공무원증과 같은 크기인 가로 6.5㎝, 세로 10.5㎝크기에 앞면에는 사진과 함께 업소명과 공인중개사 이름을 표기하고 뒷면에는 등록번호 및 관련 법률, 남구청장 직인을 찍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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