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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2-27 2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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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귀농ㆍ귀촌자를 위한 건축설계비를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40세 이상의 귀농ㆍ귀촌자 세대주로 타시군구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명 이상의 가족이 내년 1월 1일 이후 창녕군으로 전입하면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단독주택 100㎡이하의 신축건축물로 건축설계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창녕군이 50%, 관내 건축사가 50% 지원한다.

창녕군의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내용을 보면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태아기형 검사비, 아동양육수당, 학자금 및 전입학생 지원, 빈집정비 지원금, 주택개량 융자금, 영농정착금 등 다양한 인구증가 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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