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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1-08 0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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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의 출동지연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올 12월 9일부터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령이 시행된다.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의무 위반행위란’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끼어들거나 소방차량의 양보요청에 불응하며 계속 운전하는 행위, 긴급차량 통행에 장해를 주는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소방차의 블랙박스, CCTV, 사진촬영 등을 통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달서소방서는 10월에 본리네거리에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 70여명이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수시로 변화는 소방에 관한 정보를 거리 및 관내 안전센터에 설치된 현수막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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