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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0-27 16: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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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소방서(서장 이강동)는 27일 오전 8시 30분, 지하철 동대구역에서 소방공무원 30명이 참여한 가운데『긴급자동차 양보운전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6월 8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 금년 12월 9일부터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과태료는 긴급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촬영한 영상기록을 증빙자료로 부과 될 예정이다.

현재 동부소방서는 12월 9일까지 출 ․ 퇴근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에 맞춰 정기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령 시행 전까지 대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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