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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소방서(서장 이강동)는 27일 오전 8시 30분, 지하철 동대구역에서 소방공무원 30명이 참여한 가운데『긴급자동차 양보운전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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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6월 8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 금년 12월 9일부터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과태료는 긴급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촬영한 영상기록을 증빙자료로 부과 될 예정이다.
현재 동부소방서는 12월 9일까지 출 ․ 퇴근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에 맞춰 정기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령 시행 전까지 대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