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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0-21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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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오는 31일부터 주민등록주소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전입신고, 증발급 등 주민등록 모든 업무에 도로명주소가 적용된다.

다만, 이달 3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사용이 가능하다.

유의할 점은 주민등록상 도로명주소와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도로명 주소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주민등록 도로명 주소는 '민원24(www.minwon.go.kr)' 에서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민등록 주소를 잘못 신고했거나 토지지번과 주민등록주소가 다른 경우 등으로 인해 주민등록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않았거나 잘못 변경 될 수도 있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청 행정과(055-530-1206)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민원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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