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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10-05 13: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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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대구 동구의회는 황의순 의원 외 11명의 구의원이 제213회 임시회 제2차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무료 법률․세무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9월 28일 처리 했다.

무료법률 상담실은 구청 청사 내에 설치하되 이동 상담실을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동구 구민 및 사업체 운영자로 민사, 형사, 가사, 행정사건 등을 상담하고, 구에서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창업, 세무, 부동산 등 구민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세무상담관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한 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한 황의순 의원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안을 냈다“ 면서 ”구민의 권리보호와 법률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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