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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9-30 0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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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지난 29일 미국 불법 체류 중 유엔 북한대표부를 통해 밀입북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페이스북(Facebook)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근까지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표현물을 퍼뜨린 M(49)씨를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찬양.고무 등)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 2008년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간 뒤 ‘북한으로 망명을 신청하려고 하니 자세한 안내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유엔대표부 등에 5차례 보냈으나 연락이 없자 지난해 9월 유엔북한대표부를 직접 찾아가 밀입북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M씨는 북측 직원의 거절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보천보전투’나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을 국내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거나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M씨가 사업에 실패한 뒤 남한 체제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렀으나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이메일 계정으로 이메일을 잘못보낸 것을 포착하고 이를 적발했다. 대구지검 박용기 부장검사는 “M씨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맹목적인 북한 추종사범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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