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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9-28 23: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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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소방서(서장 이재철)는 28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2010년도부터 시행 중인「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제도와 관련하여 2011년 8월 한 달간 수성소방서에 접수된 8건의 신고에 대한 포상을 결정하는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7명의 심사위원들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서와 현장확인서 등을 토대로 1시간 동안 심사하여 8건의 모든 신고에 대해 각 5만원씩의 포상을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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