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1-09-16 18:22:19
기사수정
문경소방서(서장 남화영)는 최근 가파른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불법 차량연료(유사 휘발유)의 유통확산이 예상되고, 제조소등 설치허가 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위험물 불법 취급 행위를 특별검사반을 운영하여 9월 23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또한 도심주변 주택가와 차량에 주입하는 유사휘발유 등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판매처는 물론 적발 가능성이 높은 화학공장, 화학제품 창고, 제약,약품 유통업계 10개소에 대해서도 검사하게 된다.

특히 무허가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이 의심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 중 무허가로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다 적발될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유가상승 및 경기불황으로 인해 무허가 이동탱크저장소에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고 불법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재해 위험 요소가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므로 철저히 단속하여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무허가 위험물 취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fmtv.co.kr/news/view.php?idx=6282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키위픽마켓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