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오는 10월1일부터 '영일사거리~소백사거리' 구간 불법주정차에 대한 무인카메라(CCTV)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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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무인카메라 단속은 영주교 개통에 따른 동 구간의 교통혼잡 방지와 교통사고 예방 필요성에 대한 대응조치로 지난 8월 무인카메라(CCTV) 2대를 설치 완료하고 9월 한달간 시범단속과 시민홍보를 실시한다.
무인카메라(CCTV)는 단속구간에 주ㆍ정차 후 10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감지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무인카메라(CCTV)로부터 반경 100m내 차량은 번호식별과 주정차 위반 단속 대상이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영일사거리~소백사거리 구간 교통소통 원활화와 고품격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