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경찰서는 내연녀로 부터 검찰청 공무원을 사칭하여 6년여에 걸쳐 1억2,500만원을 갈취한 A씨(51세)를 체포하고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1월 3일부터 2011년 3월 27일까지 100회에 걸쳐 B씨(여,48세)를 상대로 검찰청 직원(조사계장 등)을 사칭해 '횡령한 공금 반환, 조사계장 모임 회식비, 모친 수술비용' 등의 명목으로 1억 2,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범행수법에 비춰 B씨 외에도 또 다른 비슷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