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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농수특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 관련기관 합동단속으로 지역 농수특산물 보호에 앞장...
  • 기사등록 2011-09-02 02: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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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2주간 행정, 해경, 농림수산검역소,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추석명절 대비 농수특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우리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제수용, 선물용, 음식용 등으로 판매되는 각종 농수특산물이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한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형마트, 재래시장, 청과상, 음식점, 통신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해 지역농수특산물의 보호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농수특산물을 취급하는 업체, 상인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의식고취와 함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영덕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 발견 시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할 방침인 가운데 주민들의 신속한 제보와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공정한 상거래가 정착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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