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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9-02 02: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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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적극 나선다.

군은 최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2006년부터 불허한 엽총에 의한 개인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지난 7월부터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개인별 포획허가는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여 피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포획허가를 하기 때문에 2~3일 후에나 엽사들이 출동하여 한시가 급한 농가들의 불만을 야기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예천군에서는 미리 엽사 20명을 선정하여 농가에서 피해신고하면 현장 확인을 거치지 않고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2011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추석 전후를 제외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지단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민가와 축사, 도로변, 타인의 농경지, 능묘, 사찰 주변 등에는 포획 허가가 제한된다.

한편 올해 예천군에 접수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신고는 111건이며, 피해면적은 9만3천여㎡에 피해금액은 1천만원에 이른다.

군 관계자는 “포획이 허가된 지역에 출입 시 산짐승으로 오인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산과 야간 농경지에는 절대 출입을 금지하고, 주간에 농경지 출입 시 눈에 잘 띄는 옷 착용과 여러 사람이 함께 출입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2010년도에도 8월부터 10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 운영하여 수확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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