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서장 임정수)는 2일 2층 회의실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 10차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심의회」를 개최했다.
|
신고포상제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고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 11조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하는 제도로써, 대구에서는 2010년부터 4월 20일부터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거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날 심의회는 남구 지역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5건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지급 찬성으로 4건의 신고포상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2011 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대회 기간 동안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