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차량탑재형 주정차단속시스템”을 도입, 7월 한달동안 충분한 주민홍보등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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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자동인식카메라와 GPS을 장착하여 차량이 이동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와 주차위치, 주차시간등을 자동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다.
청송군은 이 차량을 이용하여 주정차 위반을 한 차량을 대상으로 1차 사진촬영을 한 뒤, 10분이상 경과 후 2차 촬영을 실시하여 단속대상으로 판단된 차량 소유자에게 단속사진과 함께 단속사실 통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의견진술 과정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청송군 관계자는 “인력단속과 함께 차량탑재형 차량을 병행 운행하여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도로 기능을 회복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