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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30 14: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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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은 6월 30일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에 관한 규정」을 발령 시행한다.

서구청은 공직사회의 청렴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근절과 그동안 온정주의 문화와 솜방망이 처벌관행으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해 공무원 부패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 규정을 문서화함으로써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규정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직무와 관련하여 3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의례적인 금품․향응수수를 500만원 이상 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조치하도록 규정하였고, 200만원(누계금액)이상의 공금횡령, 3,000만원 이상의 공금을 유용한 경우,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이내에 징계를 받은자가 다시 횡령을 한 경우에도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부당한 행정행위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범죄내용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직무상 취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고발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했으며, 고발규정의 기준은 현직 공무원 뿐 만 아니라 퇴직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서중현 서구청장은 “전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범죄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히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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