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는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지난 24일 소방서 4층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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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10년 12월 3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역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계기로 문경소방서는 소방출동로 협소지역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등 현장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주변도로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날 교육은 남화영 서장의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및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방안 등의 훈시를 시작으로, 특별강사로 초빙한 문경시청 경제교통과 김규식 주무관에게 주정차 단속요원이 숙지해야 할 도로교통법 관계법규 및 불법주정차 단속처리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았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오는 7월 30일까지 주민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문경소방서 방호구조과 555-3119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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