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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27 15: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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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는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지난 24일 소방서 4층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 5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지난 2010년 12월 31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역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계기로 문경소방서는 소방출동로 협소지역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화재 등 현장출동 시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래시장 등 화재취약지역 주변도로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날 교육은 남화영 서장의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및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방안 등의 훈시를 시작으로, 특별강사로 초빙한 문경시청 경제교통과 김규식 주무관에게 주정차 단속요원이 숙지해야 할 도로교통법 관계법규 및 불법주정차 단속처리지침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았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오는 7월 30일까지 주민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문경소방서 방호구조과 555-3119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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