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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20 10: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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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체장애인편의시설 상주시지원센터(센터장.이영범)는 상주시와 함께 지난 6월 7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상주 청원간 고속도로 화서휴게소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집중 단속을 벌였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하여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7조 제2․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기간에 앞서 일주일간을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두고 비장애인의 무분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침해 방지와 인식개선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경북지역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일제히 실시되었으며, 홍보 ․단속기간 중에는 화서휴게소의 협조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내방송과 현수막이 게시되어 홍보 효과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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