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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15 0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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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소방서(서장 권대윤)는 지난 6월 8일 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근거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일부 개정법률 공포됨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위반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며 우선 12월 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9일부터는 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긴급차량에 진로양보를 하지 않으면 차량 고용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좁은 길이나 뒷골목 상가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차들로 꽉 막혀 진로가 잘 확보되지 않아 현장접근이 지연돼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우측으로 피하거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는 등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현장단속에 의한 범칙금 부과만 가능했다.

그러나 출동에 바쁜 소방관이 단속하거나 경찰관이 소방차를 따라다니며 단속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동영상·사진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내용은 긴급자동차 출동 때 양보의무 위반사실이 소방관의 사진촬영이나 CCTV 등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입증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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