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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6-14 14: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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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달성소방서(서장 최상복)는 13일 오후 2시 3층 대회의실에서 예방안전과장 외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 심사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5월 접수된 신고포상금 신청서 1건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 소방관련법 · 지침 등의 위반행위 여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적정성 여부 ·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했다.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4월 30일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심의회 결과 불법으로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업소 영업주에게는 시정보완명령· 과태료 부과· 수시교육을 받도록 조치한다.

대구달성소방서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의 안전을 점검하며 안전도시 대구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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