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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23 01: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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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하여 개정된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이행여부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피난안내도 및 영상물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난 2007년 3월 25일 시행되어 지금까지 유예되었다가 올해 3월 25일부터 의무화되었다.

이에 상주소방서는 관내 225개소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무작위로 30%를 선정, 23일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설치된 다중이용업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관계인 및 종업원에 대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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