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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5-02 11: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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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소방서(서장 김용재)는 29일 오후 2시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영업 개시 전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했다.

이날 실시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의한 법정교육으로 3시간에 걸쳐 ▲화재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비상구 폐쇄 등 포상제 시행 등의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가 늘고 있어 영업주는 법령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기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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