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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 "보여줄 수 없다" - 영업점에서 허가증과 함께 축산물위생교육 수료증 반드시 확인해야···
  • 기사등록 2011-04-29 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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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먼저 시민들에게 축산물위생교육을 이수해 받은 수료증이 축산물영업장에 비치돼 있는지 알리고자 계도와 단속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공개도 하지 않는 수료증이 무슨 소용이 있나"

사)축산기업중앙회 경북도지회는 안동시와 함께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으로 소비자 건강보호 및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5개 시·군 축산물영업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29일 오후1시 안동시민회관에서 축산물위생교육을 했지만, 수료증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사)축산기업중앙회 경북도지회가 주관한 이번 축산물위생교육은 안동시 축산진흥과의 축산물 위생시책 및 영업자 준수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원산지 및 이력제 위반사례 등으로 진행됐다.

또 축산물평가원은 쇠고기이력제 및 축산물등급사항을 교육했고 축산기업조합에서는 축산물(식육)위생관련 등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교육했다.

이 같은 교육을 시행하게 된 것은 올해부터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축산물판매업 기존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신규영업자는 6시간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교부받을 수 있고 교부받은 수료증은 영업장에 허가증과 함께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이날 교육을 주관한 사)축산기업중앙회 경북도지회 관계자는 미리 수료증을 보여줄 수 없다며 공개를 꺼려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을 기만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료증이 비치되지 않은 영업장의 육류섭취는 고려해 봐야 한다.

한편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에서 쇠고기이력제의 조기정착과 달라진 영업자 준수사항, 자체 위생관리 기준작성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로 축산물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내실 있는 축산물위생교육과 축산물 영업장 지도를 강화해 안동 축산물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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