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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4-27 23: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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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소방서(서장 이강동)는 27일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본서 회의실에서 신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명의 변경 또는 법령위반으로 수시교육이 필요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50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시설 유지·관리요령, 초기소화 및 인명대피 유도요령,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 등을 교육하고 관계자로부터 운영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현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의 경우 ‘특별법’에 의한 의무교육으로써 영업주가 이 교육을 미이수하였을 경우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건축물 소유주와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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