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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4-27 17: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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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부소방서(서장 임정수)는 27일 오후 1시, 중부소방서 회의실에서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 피해의 우려가 있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신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관련 법령을 안내하고 화재발생시 대처방법, 초기진화요령 및 소화기의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으로 이루어졌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시 상존하므로 영업주 등 관계인들은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영업장내 소방 시설의 철저한 유지 관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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