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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4-18 2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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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소방공무원들도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소화전 인근에 함부로 주.정차를 했다가는 예상치 않았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상주소방서는 오는 7월까지 주․정차 단속 지역을 정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안내문 배부, 홍보방송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후 8월 1일부터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으로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이나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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