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소방공무원들도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소화전 인근에 함부로 주.정차를 했다가는 예상치 않았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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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주소방서는 오는 7월까지 주․정차 단속 지역을 정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안내문 배부, 홍보방송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후 8월 1일부터 중점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으로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이나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소방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