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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2-16 09: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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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최인철)는 2007. 2. 7부터 2. 15까지(7일간) 개최한 제151회 임시회에서 박재흥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2건을 의결하고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특히 의원발의로 제정된 “대구광역시북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대구에서는 북구에서 처음 제정한 조례로서, 구 전체의 용역과제에 대해 익년도 예산편성 전에 미리 용역시행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예산낭비 소지를 사전에 예방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것으로서,

○ 주요내용으로
구의원, 공무원,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며, 심의대상 용역으로는
- 학술용역은 용역비 2천만원 이상
- 종합기술용역은 용역비 3천만원 이상
-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은 용역비 3천만원 이상
- 그리고, 평가안전진단시험 등 기타 용역은 용역비 3천만원
이상 등이다.

2006년도 2,000만원 이상 용역현황 : 16건, 1,123,883천원

북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대구시내 각 구.군의 조례 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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