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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영상물”등 의무화 - 대구동부소방서, 피난안내영상물 등 설치대상 실태조사 실시
  • 기사등록 2011-04-06 06: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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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소방서(서장 이강동)는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비치 의무화 시행에 따라 4월 5일(화)부터 4월 7일(목)까지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피난안내물 설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의 비치 및 상영의무는 지난 2007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규대상에 한해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도 시행하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과 함께 2011년 3월 24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어왔다.

대구동부소방서 관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비치 의무화 대상인 다중이용업소는 노래방, 단란·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등 1천 1백여개소로, 영업장 실정에 맞게 피난안내도를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계도하여 왔으며, 노래반주기 제작업체 등에는 피난안내영상물 프로그램을 해당 영업장에 설치하도록 독려하여왔다.

이번 실태조사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영업주들의 의견청취, 프로그램 개발의 지연으로 인한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신청중인 대상에 대한 조기 설치 독려를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대구동부소방서 관계자는 피난안내도와 영상물은 화재발생시 이용객들의 원활한 대피 등 안전확보에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적정한 설치와 유지관리를 당부하였으며, 향후 각종 소방검사 시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미설치대상에 대하여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밝혔고,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조속히 설치토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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