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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31 23: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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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가 4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버린 만큼 부담하는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배출,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법이다. 일반주택, 상가는 개별용기를 사용하여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번 종량제 실시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방식은 전과 같지만 비용은 달라져 월 1,300원씩 똑같이 부과하던 수수료가 앞으론 공동주택별로 버린 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각 가정에서는 공동주택 내에 비치된 120ℓ 등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면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서 용기에 맞는 금액의 스티커를 부착, 배출하고, 구청은 이들 스티커 비용을 계산하여 세대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부과하게 된다.

구청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공동주택까지 전면 시행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연 5% 줄고 1억9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수성구의 배출량은 1일 106톤이며 연3만8천 톤으로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 비용은 38억 원이다.

공동주택 종량제 전면시행은 2012년까지 분리배출 지자체 전 지역에 종량제를 시행해야한다는 환경부 지침에 부합하고 일반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해 주민자율적으로 감량을 유도하고 홍보하여 감량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한 성공적인 종량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와 각 가정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쓰레기양을 줄이려면 각 가정에서는 먹을 만큼 준비하고 물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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