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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조종완)은 금일 25일(수) 2층 소회의실에서 교통사고야기도주차량 검거유공자 민간인 이○○, 유○○ (신고자 보호로 이름은 무명 처리함) 2명에게 경찰서장 감사장과 뺑소니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9일 송현동 홈마트 앞에서 피해차량을 충돌 후 도주하는 가해차량을 약 7킬로미터 추적하면서 112신고센타로 신고하여 운전자를 검거케 했으며,
유○○님은 07. 4. 27일 수상동 대한주물 앞에서 피해차량 후미를 추돌 후 가해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약500미터를 추격하여 붙잡아 경찰관에게 인계한 것이다
조종완 서장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신고를 해준 덕분에 빠른 시간에 뺑소니 차량을 검거할수 있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들은 도로교통법상의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받아 기간에 관계없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1회에 한하여 누산 점수에서 이를 공제하는 특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