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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소방서,다중이용업소 영업 전 소방안전교육부터.. - 30일 오후2시 대회의실에서 신고 포상제 간담회 병행
  • 기사등록 2011-03-22 16: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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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소방서(서장 정병웅)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 강화교육 및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간담회”를 실시한다.

금번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자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이 대상이 된다. 교육의 시기는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4시간 범위 내에서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한다. 소방교육에 이어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관련하여 간담회도 갖는다.

이 교육은 관할구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자에게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이다. 만약 소방안전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 불이익을 받는다.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는 반드시 영업 시작 전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영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구역에 관계없이 신규교육을 받아야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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