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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15 14: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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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소방서(서장 이재철)는 15일(화) 오전9시 20분 2층 소회의실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건에 대한 포상금 지급여부를 심의하고자 '신고포상제 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2010년도부터 시행중인「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제도와 관련하여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수성소방서에 접수된 16건의 신고에 대한 포상을 결정하는 이번 심사위원회에서는, 7명의 심사위원들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서와 현장확인 등을 토대로 1시간 동안 심사하여 9건의 신고에 대해 각 5만원씩의 포상을 결정하였다.
 
심의회 결과 불법으로 판단된 대상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위반업소 영업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수시교육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수성소방서 이재철 서장은 "불법행위 적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포상금만을 노리는 속칭 ‘비파라치’들이 성행하고 있어 건물주나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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