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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15 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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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구청장 이진훈)가 한국공인중개협회 수성구지회와 공동으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무료 부동산중개 서비스를 제공한기 위해 16일 오후 3시 2층 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성구지회와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봉사 협약’을 체결한다.

‘무료 부동산중개 서비스’는 잦은 이사 등으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부담을 안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전·월세 5천만원 이하 거래시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이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구청에서 발행된 의료급여증이나 수급자증명서를 구비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 가입된 중개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가 2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수성구에는 8,900여 세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있으며, 구청은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에 적극 참여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모범업소로 선정하고 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창섭 지적과장은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무료봉사 협약체결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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