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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14 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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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소방서(서장 정병웅)는 11일 오후 4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심의회」를 열었다.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심의회결과 신고 접수된 3건의 사안에서 1건이 불법행위로 결정되어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업소 영업주에게는 시정보완명령·과태료 부과·수시교육을 받도록 조치한다.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시행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다중이용업소는 업소규모에 비해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인명피해가 크다. 아를 막기 위해선 다중이용업주는 평소 비상구,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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