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1조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 구급차를 포함한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문경소방서 방호담당 이 주 희 이러한 법규정에 앞서 소방통로 확보는 운전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문화시민으로서 최소한 준수해야 할 기본 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한다면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이고 상식일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을 향해 긴급히 달려가는 소방차량을 볼 수 있다. 화재는 발생부터 최소 5분 이내에 진압하지 않으면 대형화재로 발전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동반하게 된다. 또한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사고현장에서 구조대원과 구급대원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경우에도 얼마나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한 지는 언론보도에서도 보았듯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소방서에서는 5분 이내 현장 도착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소방통로확보 훈련과 재래시장 등 밀집지역에서의 우선통행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등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소방출동로 확보의 궁극적 목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119는 신속성이다. 응급상황에서 119를 찾는 심정은 119에 희망을 걸기 때문일 것이다.
나도 언젠가는 긴급한 상황에서 소방차나 구조·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는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한번쯤 생각해 보고 긴급차량 출동시에는 길 터주기를 생활화하고 부득이하게 골목길에 주차할 경우 소방차가 충분히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오늘도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양보해 주지 않는 차량들과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을 피해서 위험을 감수하며 곡예운전 중이다. 소방차가 도로에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운전자들에게 애원할 때 운전자들이 조금만 양보의 미덕을 발휘했다면 그만큼 우리 이웃의 아픔과 불행은 줄어들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