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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3-09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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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봄이면 농촌에서는 병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지만 이는 오히려 이들을 잡아먹고사는 천적을 제거하므로 병해충을 없애는데는 효과가 없으며, 봄철 건조한 날씨에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많다.
 
지난 한 해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135건으로 약 5억여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또한 지난 10년간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번져 6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의 80%가 70대 이상으로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논․밭두렁을 태울시 산림인접지역 100m 이내 지역은 5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다.

안태현 상주소방서장은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하기 바라며, 소각은 바람이 없고 습도가 높은 날씨에 실시하고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마을 공동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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