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서장 임정수)는 8일 오전 10시 2층 회의실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 6차 비상구 신고포상심의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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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는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고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 11조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하는 제도로써, 대구에서는 2010년부터 4월 30일부터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거해서 시행되고 있다.
이날 심의회는 중·남구 지역에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13건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10건의 신고포상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