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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24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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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소방서(서장 정병웅)는 25일 오후 4시 30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심의회」를 올해 들어 처음 개최한다.

신고 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10년 4월 30일 「대구광역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되고 있다.

이법에 따라 개최되는 심의회는 위원이 접수된 51건의 신고사안을 가지고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심의회 결과 불법으로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업소 영업주에게는 시정보완명령·과태료 부과·수시교육을 받도록 조치한다.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시행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법령으로 제도화 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포상금을 노린 특정인의 활약상(?)으로 인해 엄청난 소방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실이 되어 씁쓸함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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