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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7 15: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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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소방서(서장 황정성)은 비상구를 가리거나 피난·방화시설 훼손 또는 변경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시행 후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상대로 한 신고가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건수가 지난한해 총 165건이었으며, 올 2011년도 2월 현재까지 75건에 이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신고건수는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인의 소행으로 드러나 전문적인 비파라치가 활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고 내용은 방화문 도어체크 제거·탈락, 방화문 도어스토퍼(말발굽)설치, 방화문 철거, 방화구획 훼손 등 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의 소행으로 달서소방서 일상 업무처리는 물론 현장을 확인 등 일손부족으로 화재진압요원의 도움까지에도 지장을 주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적발된 건물은 최초 과태료 50만원, 두 번째 100만원, 세 번째는 200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건물주나 영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비파라치는 1999년 인천의 호프집 화재와 2009년 부산시 실내사격장 화재 등이 장애물로 막혀 있던 비상구 때문에 피해가 더 커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비상구 확보를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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