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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7 12: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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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소방서(서장 정병웅)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 강화교육을 실시한다.

금번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대상자는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이 대상이 된다. 교육의 시기는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4시간 범위 내에서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최소 2시간 이상 실시한다.

이 교육은 관할구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으며,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자에게 소방안전교육이수증명서를 교부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이다.

만약 소방안전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는 반드시 미리 신규교육을 받아야만 하며 영업주를 대리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구역에 관계없이 사전교육을 받아야 금전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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