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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2-15 09: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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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군수 하창환)은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지부장 하경수)와 지역농협 공동 주관으로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군내 지역농협을 통해 1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군은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하여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업생산성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 등 빈번한 자연재해에도 농업인의 소득불안정으로 보험가입이 저조한 실정인 현실을 감안하여 2010년까지 농가부담 보험료의 50%(도비20, 군비30%)를 지원해왔으나 금년도부터 농가부담 부담료를 60%(도비20, 군비40%)로 상향 지원해 농가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번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상작물은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 5개 품목이며 보험대상 자연재해의 범위는 태풍, 우박의 주 계약과 봄․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의 특약이 있으며, 가입자격은 대상농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가입금액 3백만원 이상 재배하는 농가이며, 6월에는 참다래․콩, 9월에 감자, 11월에 복숭아․포도․자두․양파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작물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은 물론 피해규모가 점차 대형화되면서 농가 경영부담의 주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영세한 농가로서 FTA 체결 등 소득불안정에 따라 보험가입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지원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경우 FTA 체결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 해소는 물론 농가소득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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