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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31 18: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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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서장 남화영)는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의무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주에게 완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2월 1일 문경소방서에 따르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의 비치 및 상영의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9년 3월 25일부터 신규 대상에 한해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제처에서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도 시행해야 한다고 법령 해석함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정하고 오는 3월 24일까지 피난안내물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난안내물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주 출입구 및 비상구를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피난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노래연습장 등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서는 영상물을 상영하기 전이나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할 때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문경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이 비치돼 이용자들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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