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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26 0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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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내수부양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침체된 지역건설경기의 빠른 회복을 위하여 상반기 내 건설사업을 90%이상 조기 발주함과 아울러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수차례 건의한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30억원이상→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행정부시장을 팀장으로『건설산업 활성화 T/F팀』을 구성하여 지역 건설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내용으로 고용유발효과(17.9명/10억원당) 및 타산업 생산유발계수(1.99)가 어느 산업보다 높은 건설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위해 상반기내 90%이상 조기 발주할 계획이며,또한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대를 위하여 100억원 미만공사는 100% 지역업체 수주, 100억원~284억원 미만공사는 49%이상 지역의무공동도급 유도, 284억원이상 공사는 일괄․대안입찰 등으로 지역업체 40%이상 공동도급을 유도한다.

그리고, 지역건설업체의 적정이윤 보장을 위하여 기계설비공사 전면 분리발주와 함께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3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전문공사는 5억원이상 →비적용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실적공사비 적용기준 확대는 정부표준 품셈방식보다 낮은 설계단가, 저가하도급 등으로 공사를 수주하여도 이윤이 낮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부실공사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지역건설업계의 건의를 전격 수용하여 적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외지대형업체가 지역의 대형건설공사를 수주할 경우 공사착공 전에 외지업체와 발주업체, 지역전문건설협회 등 3자간 상생협약(MOU)을 체결하여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을 확대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지역인력, 지역장비 사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건설산업 활성화 T/F팀』은 시와 구․군 간부, 유관기관 및 단체대표 등 20명으로 구성․운영하며 조기발주, 지역업체 수주확대, 대형건설공사 분리발주, 공동도급 공사에 지역업체 49%이상 참여,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확대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반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역건설인의 힘찬 도약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대구건설인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올해는 1월 13일 오후5시 그랜드호텔에서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으며, 외지 및 지역건설업체와 연 6회이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에서 공사중인 외지업체의 애로사항 청취, 지역건설업체와 윈-윈 할 수 있는 상호협력방안 모색해 지역건설업체와 하도급 확대 등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 한다.

[덧붙이는 글]
실적공사비 제도:실적공사비는 건설공사 계약목적물의 세부공종에 관해 재료비, 직접노무비와 직접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된 시공단위당 가격을 이미 수행한 유사 공사의 계약단가 등을 토대로 공사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정가격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9조 제1항 제3호) 국토해양부에서 2004년부터 연2회(1월, 7월)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건설사업 표본조사단가 공고(2010년하반기 1,726개 공종), 대구시는 2005년부터 일반건설공사 30억원 이상, 전문공사 5억원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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