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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소방서, 곧 시행되는 법령 안내 - 다중이용업소 3월 25일부터 피난안내도 비치 및 영상물 상영의무
  • 기사등록 2011-01-21 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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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소방서(서장 정병웅)는 오는 3월 25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에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영상물을 상영해야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서둘러 설치 할 것을 관련협회 및 단체에 강력 요청했다.

시행되는 법령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와 영업장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대상은 영화상영관, 비디오물소극장업, 노래연습장, PC방(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한 경우에는 제외)이며, 단란주점·유흥주점·고시원·전화방·화상대화방·수면방 및 콜라텍(상영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 ▲피난안내도 비치는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및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상영시간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은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은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 될 때 ▲포함할 내용은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 ▲피난안내도(영상물)를 미비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직까지 미처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영상물 상영 준비가 안 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서둘러 설치해야만 어려운 경제여건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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