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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14 0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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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가에 대해 '출산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출산 또는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으로 지원범위는 출산여성 농업인이 경영,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 일을 돌보는 일은 제외다.

신청 기간은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로 필요한 기간을 정해 농가도우미 활용계획을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출산농가도우미지원' 사업은 2004년부터 기준단가 3만원에 80%를 보조(자부담 20%)해 90일한도로 지원했으나, 작년부터는 1억8천4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기준단가 4만원, 보조지원 100%로 확대했다.

지난 3년간 지원실적은 2008년 44명 9천6백만원, 2009년 57명 1억2천5백만원, 2010년 46명 1억4천3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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