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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1-01-12 08: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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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소방서(서장 정병웅)는 11일 금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실시해야 할 대상에 대하여 사전안내를 했다.

자율방화관리 체제 확립을 통한 화재피해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한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인 것은 이법에 따라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점검자의 자격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가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하고 시기는 건축물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다. 다만,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년도부터 실시하며 횟수는 연1회 이상이다.

종합정밀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관서에 제출해야하며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종합정밀점검 미실시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때문에가 아닌 안전제일의 마음가짐으로 자율방화관리 체제 확립에 스스로 나설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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