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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확대" - 시설 미 이용 지원 단가 증액(35%→45%), 다자녀 지원범위 확대
  • 기사등록 2011-01-11 18: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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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고자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상북도가 확대 추진할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은 취학 전 자녀를 두고 보유 농지가 5ha이하이며, 농어업외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인 농어업인이 대상자라고 밝혔다.

대상자들에게는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경우 정부 보육료지원 단가의 70%가 지원되며,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지난해보다 10% 증액돼 지원된다.

특히 지난해까지 농어업외 소득기준을 자녀수와 무관하게 3천7백만원 미만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금년에는 1자녀의 경우 4,000만원 미만, 2자녀는 4,400만원 미만, 3자녀는 4,800만원 미만 4자녀 이상은 5,200만원 미만으로 자녀수에 따라 차등 확대지원 한다.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김종수 과장은 "신청자격을 갖춘 농어업인이 이·통장 확인을 거쳐 읍·면·동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서에 수혜아동의 농어촌 거주여부 등을 기재, 시장·군수에게 보고하고 시·군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최종 확정해 매월 15일까지 농어업인 계좌에 입금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또 "신청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뒤늦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대 1개월까지 소급해 지급하고 있다"라며 "신청서는 연중 언제든지 제출이 가능하므로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 등 홍보를 통해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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